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오실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세요!
가자연세병원
2024-05-03 09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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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오실 때
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세요!
2024년 5월 20일부터
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개정에 따라
병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.

건강보험 대여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 개정으로
저희 병원을 포함한
전국의 모든 병·의원에선
외래/입원 접수 시
의무적으로 환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오니
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.
1.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의 종류
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여권 ④ 장애인등록증
⑤ 외국인등록증 ⑥ 국가보훈등록증 ⑦ 모바일 신분증 등
※ 실물 신분증을 놓고 오신 경우,
스마트폰으로 <모바일 건강보험증> 어플을 설치하시면 됩니다.
2. 본인확인 제외 대상
① 19세 미만인 사람
② 6개월 이내 신분증 확인된 재진 환자
③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
④ 진료의뢰·회송환자
⑤ 응급환자
⑥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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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원객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가자연세병원 서울
02-304-56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