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오실 때 신분증을 꼭 지참해주세요!

가자연세병원 2024-05-03 09:53 조회수 아이콘 509

[공지]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오실 때

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세요!


2024년 5월 20일부터

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개정에 따라

병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. 





건강보험 대여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 개정으로 

저희 병원을 포함한

전국의 모든 병·의원에선

외래/입원 접수 시

의무적으로 환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 하오니 

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
1.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의 종류 

① 주민등록증       ② 운전면허증       ③ 여권    ④ 장애인등록증 

⑤ 외국인등록증   ⑥ 국가보훈등록증  ⑦ 모바일 신분증 등 

    

※ 실물 신분증을 놓고 오신 경우,

스마트폰으로 <모바일 건강보험증> 어플을 설치하시면 됩니다.


2. 본인확인 제외 대상 

① 19세 미만인 사람

② 6개월 이내 신분증 확인된 재진 환자

③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 약제를 지급받는 사람

④ 진료의뢰·회송환자

⑤ 응급환자

⑥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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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원객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 

감사합니다.


가자연세병원 서울

02-304-5660